1992년, 자원재활용법 도입으로 '재활용' 관심 증가
2018년, 생산-소비-관리-재생 전과정 다루는 자원순환정책 도입
2020년, 안정적인 자원순환 체계로의 전환

폐기물 관련 정책 및 제도가 과거 안전처리에서 재활용, 현재는 자원순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쓰레기종량제, 1회용품 규제 이후 소각과 매립은 감소하고, 재활용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폐기물 관련 정책 및 제도가 과거 안전처리에서 재활용, 현재는 자원순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쓰레기종량제, 1회용품 규제 이후 소각과 매립은 감소하고, 재활용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안전처리에서 시작된 국내 폐기물 관련 정책 및 제도가 재활용을 거쳐 현재는 '자원순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쓰레기종량제, 1회용품 규제 이후 소각과 매립은 감소하고, 재활용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최근 환경부는 '2021 환경백서'를 통해 자원순환 대책에 대해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 폐기물관리정책은 1986년 이후 폐기물관리법 제정으로 관리체계가 일원화된 이후 1986년부터 1992년까지 폐기물관리법에서 발생억제, 예치금제도, 광역관리, 사후관리개념이 적용됐다.

1992년부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 발효되면서 포장재 발생억제, 1회용품 규제, 폐기물예치금 및 폐기물부담금제도, 재활용산업 육성 등의 재활용에 관한 제도 및 정책이 시행됐다.

2003년부터는 예치금제도가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로 전환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이 마련됐다. 이러한 정책과 함께 1995년 종량제,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 제도 등이 실시되면서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통한 감량화와 자원화가 도입됐다.

◇ 1990년대, 폐기물 활용의 시작

1995년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소각시설 등의 설치에 따른 님비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2000년 중반부터는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에 대한 유해물질, 재활용 등이 사회 문제로 제기되면서 2007년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환경성보장제도가 실시되었다.

또한 2000년 말부터는 자원 및 에너지의 가격급등, 지구온난화 등으로 온실가스감축 요구와 함께 폐기물로부터 자원 및 에너지의 회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2008년부터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을 수립하여 지역별 폐자원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추진됐다. 

2009년에는 폐금속자원 재활용대책을 수립하여 폐금속자원에 대한 재활용 정책을 강화했다. 2012년에 하수슬러지 및 가축분뇨, 2013년에 음폐수 등의 해양배출이 금지되면서 육상처리와 동시에 자원화를 실시, 하수슬러지는 건조해 화력발전소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했다. 음폐수 등은 바이오가스화에 의한 에너지화 등도 진행되고 있다.

2020년에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자원순환 성과관리, 순환자원 인정,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평가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2020년에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자원순환 성과관리, 순환자원 인정,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평가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2018년, 생산부터 재생까지 한번에

경제성장에 따라 자원소비 및 폐기물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폐기물 처리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18년에 생산-소비-관리-재생에 이르는 전과정을 다루는 체계적인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됐다.

2020년에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자원순환 성과관리, 순환자원 인정,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평가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으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촉진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 폐기물, 불법폐기물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됐다. 2018년 5월에는 수도권 폐비닐 수거중단 사태를 계기로 플라스틱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과정 개선 대책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했다.

◇ 자원순환의 시작, '제대로 버리기'

한편, 2019년 2월 불법·방치폐기물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이 수립됐다. 이 대책에는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전국 120만톤의 불법폐기물을 최대한 조속히 처리해 주민 불편과 환경피해를 최소화했다. 또한, 국가의 권역별 공공 처리시설 등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등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2020년 9월에는 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자원순환 전 과정 패러다임 개선을 위한 ‘자원순환 대전환’ 계획이 수립됐다. 폐기물 수거 중단 등 국민 불편 없는 안정적인 자원순환 체계로의 전환되기 위한 정책을 담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 12월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이 수립되면서 △재포장 금지(2021.1~) △1회용컵 보증금제(2022.6~)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의무화(2020.12~) 등 폐기물 발생의 원천적인 감량과 발생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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