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해당 농심 라면 제품을 보건당국이 회수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벤조피렌이 검출된 농심 라면 6종을 회수하는 한편,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주)대왕의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를 공급받은 다른 8개 업체의 제품 중 3개 품목도 즉시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기한은 11월 10일까지이다.

                                                                                                             △ 회수 대상 제품(4개사 9개 제품)

 

또 식약청은 농심, 태경농산, 한국에스비식품, 동방푸드마스타, 동원 홈푸드, 정풍, 민푸드 시스템, 화미제당, 가림산업 등 해당 9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다른 가쓰오부시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벤조피렌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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