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초시설업계, 시멘트 업계 폐기물 관련 비판 제기
“폐기물 사용하려면 선진화된 소각시설과 기준을 맞춰야”

환경기초시설업계 관계자들이 국내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반입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등의 법적기준을 소각시설과 똑같이 적용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긴급대책회의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기초시설업계 관계자들이 국내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반입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등의 법적기준을 소각시설과 똑같이 적용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긴급대책회의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기초시설업계 관계자들이 국내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반입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등의 법적기준을 소각시설과 똑같이 적용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22일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과 고형연료보일러·발전소 관계자 등이 ‘환경업계 긴급현안 대책마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단체들은 “시멘트 업계 폐기물 반입에 대한 허술한 법적기준으로 인해 폐기물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발 빠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회의 참가자들은 공식 입장을 통해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반입기준, 대기오염물질배출기준, 시멘트제품 기준 등이 외국과 비교해 완화됐고 국내 소각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못 미치는 관리체계 때문에 폐기물 쏠림 현상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관계자는 이날 회의 종료 후 기자에게 “(시멘트 업계가) 폐기물을 사용하려면 선진화된 소각시설과 기준을 맞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 참가자들은 TMS(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항목이 소각업계는 5종인데 시멘트 공장은 3종이고 소각업계·고형연료·제지업계는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 50ppm이나 시멘트 공장은 270ppm으로 완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600ppm이었던 시멘트 공장의 일산화탄소 배출 기준은 폐지되어 소각업계의 50ppm과는 비교대상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의 경우 시멘트 업계는 3단계로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반면 소각업계는 7단계로 오염물질을 걸러내고 있어 방지시설체계에서도 크게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러한 제도적인 허점이 시멘트 업계에 기회로 작용해 재활용 업체를 인수해 폐기물 중간 집하장을 설치했고, 연간 80만톤의 집하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면서 “시멘트 생산량은 5,700만톤에서 4,700만톤으로 줄어드는데 폐기물 사용량은 500만톤에서 1,500만톤으로 급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대책회의에 참가한 환경기초시설업계들은 시멘트 공장과의 폐기물 처리 업역 구분이 절실하다고 입장을 모았다. 이들은 시멘트 업계의 관련 법적기준을 소각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과 시멘트 업계가 제조업 본연의 기능만 수행하도록 폐기물 처리 기능을 축소 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환경기반시설업계가 더 이상 시멘트 업계를 비롯한 외부 요인으로부터 존립 위기를 겪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요구하기로 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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