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물건을 수입하거나 만들어 파는 사람은 제품이나 포장재 때문에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물건을 수입하거나 만들어 파는 사람은 제품이나 포장재 때문에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물건을 수입하거나 만들어 파는 사람은 제품이나 포장재 때문에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자원재활용법과 해당 법률 시행령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어떤 제품 또는 포장재가 그런 경우에 해당할까?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해 자원순환 구조를 이루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있다. 지난 연재 4회차와 6회차 기사에서 각각 다뤘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해당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제1항에 따르면 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제품이나 포장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한다. 시행령 제18조에서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시행령 내용을 보자.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아래 12개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가 이에 해당한다. 종이팩은 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만 해당하고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는 용기류,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쟁반형 용기(트레이)를 포함한다.

우선 음식료품류가 이에 해당한다. 쉽게 말해서 먹는 것과 물을 뜻하는데 법률적으로는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한다.

위 항목의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농수축산물(1차 생산물), 세제류,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도 이에 해당한다.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바이알·앰플·PTP포장 제품으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제품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이하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중 살충·살균제를 제외한 제품,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은 제외한다.

부탄가스제품과 살충·살균제(‘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 의복류와 종이제품, (가정용) 고무장갑,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윤활유(합성수지재질 포장재로 한정) 등도 앞서 언급한 내용에 해당한다. 해당 내용이 제1항 ‘가’목부터 ‘카’목까지 (가나다 순)11개 항목이다.

‘타’목에서는 “가목부터 카목까지 외의 제품(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플라스틱 용기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제외한다)”라고 명시했다.

◇ 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과 LED조명 등도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도 포함된다.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가 이에 해당한다.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도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에 해당한다. 아울러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을 제외한 합성수지재질로 된 5가지 항목의 필름류도 이에 해당한다. 완충 포장이나 단열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기가 들어가는 필름류, 세탁업에서 모피제품이나 의복 및 그 밖의 직물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름류, 플라스틱 봉지·봉투(폐기물 종량제 봉투), 1회용 비닐장갑, 그리고 식품 포장용 랩 필름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조항에서의 제외 내용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항을 확인하는 게 좋다.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전지류와 타이어 그리고 윤활유 등도 이에 해당한다. 수은전지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1차전지만 해당한다), 망간전지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등 전지류도 포함되며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건설기계와 농업기계에 사용하는 타이어와 윤활유도 이에 해당한다. (윤활류는 흡입·압축·폭발·배기를 크랭크축 1행정으로 수행하는 엔진이 장착된 이륜자동차는 제외). ‘선박법’ 제2조와 ‘어선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과 어선에 사용하는 윤활유도 해당된다. 다만 외항선박과 원양어선은 제외된다.

형광등과 발광다이오드(LED)조명, 수산물 양식용 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사료작물, 볏짚 등의 압축·결속을 위해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비닐류),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 그 밖에 생산자가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회수·재활용하려는 제품ㆍ포장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제품·포장재 등도 재활용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현대 사회의 일상은 ‘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진 규칙대로 움직입니다. 법에서 정한 것을 지키고,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 관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정의할까요. 지금까지 법정에서 다뤄진 환경 관련 이슈는 어떻게 논의되고 처리됐을까요. 환경 이슈를 법률적인 시선과 관점으로 들여다봅니다. 일곱 번째 주제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과 포장재입니다. [편집자 주]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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