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골프장 갈등이 해소되면서 수도권 쓰레기 반입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을 공사와 주민지원협의체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담은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에 관한 주민상생협약'을 22일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공사와 주민 간 '상생협의회'를 구성, 운영 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골프장 운영 수익은 전액 주변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

이에 따라 주민협의체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반입량에 대한 준법감시를 내년 3월까지 조건부로 유예한다. 매립지관리공사는 이번주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58개 시·군 관계자들을 불러 준법 감시에 따른 가연성 페기물 반입 문제와 분리수거 철저 등을 당부할 방침이다.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은 공사가 지난 2000년 매립이 종료된 제1매립장 상부에 2007년부터 36홀 규모로 건설하고 있다. 지난 9월말 공사가 준공됐으며 2013년 초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민영화 논란이 일면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겪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 9월3일부터 준법감시 활동을 펼치면서 쓰레기 반입을 제한했다. 이에따라 서울시의 쓰레기가 1달여 간 제한적으로 반입되는 등 쓰레기 처리 문제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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