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개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나이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1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35∼75세의 연령규제 규정을 두고 있어 고령층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돌봄ㆍ농어촌 지원ㆍ자원봉사ㆍ환경보호ㆍ취약층 지원 등 28개 정부사업 6만5000개의 일자리에 대해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환경미화원, 조리사 등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도 229개 기관, 325건의 연령규제가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 모두 1만5000개의 일자리에 대한 연령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정부는 기관별로 57∼60세로 다른 사무보조원 등 무기 계약직의 정년을 6급 이하 정규직 정년연장 기준에 맞춰 60세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전국 55개가 지자체에서 일선 행정조직인 이통반장에 대한 연령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12개 자지체는 이를 완화하기로 결정해 노령층에게 총 3만7000개의 일자리 기회가 제공된다.

그러나 부산시 8개 지자체와 인천시 3개 지자체, 경기도 성남시와 평택시는 지역적인 여건을 이유로 연령제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이 시행되면 고령층에게 총 11만7000개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의 법령,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를 내년 상반기 안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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