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금강수계 수질 보전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수변구역 내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번 점검은 대청댐 상류지역 중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금산군 제원·부리면 일원 개인하수처리시설 73곳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지도·점검 내용은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신고 및 정상가동 여부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내부청소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발생오수 무단배출 여부 ▲개인하수처리시설 자가 측정 이행 여부 ▲그 밖의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업소가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처할 방침”이라며 “특별점검 이후에도 오·폐수 배출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해 수변구역 내 오염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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