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52억원 위약금 발생…한전 임직원 위약행위 알고도 '솜방망이' 처벌

▲ 전력거래소 상황실

 

최근 5년간 전력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량을 조작하는 '도전(盜電)'행위로 발생한 위약금이 2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전기 도둑질'은 9173건이다.

연도별로는 2008년 1605건(위약금 12억원), 2009년 2549건(73억원), 2010년 2175건(46억원), 2011년 1610건(68억원), 2012년 1∼8월 1234건(52억원)이다.

지역별로 보면 건수는 남서울본부가 119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으로는 대구·경북본부가 4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도전 행위 유형은 ▲전기사용신청 없는 무단 사용 ▲계기 1차측 무단연결 사용 ▲전력량계 훼손 ▲전력량계 조작 ▲계약한 수량을 초과한 가로등 사용 ▲풍물시장의 전기 무단 사용 등이 있었다.

한전 임직원이 조작하는 등 위약 행위를 자행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는 점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현재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2년 6개월간 한전 임직원과 검침원이 전기사용량 등을 조작하는 등 위약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가 13건이고 이중 11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광주의 한 직원은 10년간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저렴한 일반용 전기를 주택용으로 사용했다.

이 기간에 119차례의 검침이 이뤄졌고 7차례의 위약행위를 적발했지만, 검침원 등이 내부 통보만 하고 위약처리나 추징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직원은 정직 3개월을 받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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