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통신·전기 관로와 가스·열수송·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점용료를 30% 인상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자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한국도시가스협회·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대한송유관공사·한국전력공사는 14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서민물가 불안을 야기하고 지중화 촉진 정책 등 기존 정책과 모순되므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보다 405억원 더 많은 점용료가 발생, 연간 점용료가 1753억원에 달해 원가 상승을 부추겨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개정안 통과시 점용료 상승분은 통신사가 221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전이 89억원, 도시가스협회 78억원, 가스공사 9억원, 지역난방공사 6억원, 송유관공사 2억원이다.

통신·전기 사업자들은 "관로를 땅에 묻는 관로 지중화 비용은 전주나 공중선을 세우는 비용의 약 10배이지만 도시미관과 교통안전 등 공익을 위해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관로 점용료가 인상되면 도저히 관로 지중화 촉진 정책을 따를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도시가스협회는 "중·저소득층이 주 사용자인 도시가스는 요금이 오르면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산업체의 연료비 원가 부담이 가중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시행령 개정이 정액제로 부과되던 지하매설물에 대한 점용료를 지가와 연동하는 정률제로 변경하면서 매년 지속적으로 지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상승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2007~2009년간 점용료가 38%나 인상되고 불과 3년도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최근 3년간 표준 공시지가 인상분 3%의 무려 10배에 이르는 점용료 인상을 재추진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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