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첨단화승강장을 비롯, 문자전광판, 홈페이지 게재 등을 이용 적극 홍보해 더 많은 주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풍수해보험이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해주고, 가입자는 풍수해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복구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풍수해는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이다. 풍수해보험은 주택(동산 포함) 및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61 ~ 87%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87.7%까지를 지원한다.
특히 자연재해 발생 때 현행 피해지원제도가 피해복구비기준으로 최대 30 ~ 35%만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풍수해보험으로는 최고 90%(약 3배)까지 보상을 받게 돼 피해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재훈 기자 jhsim1@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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