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외버스와 택시의 전 좌석에서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은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와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좌석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탑승자를 제외하고 운송사업자는 50만원을, 운수종사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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