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및 측정 대행업체중 관련법령을 위반한 28개소를 적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12월과 올해 4∼6월 두 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및 측정대행업체, 자연환경 조사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관련법령을 위반한 업소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해당업체에 대해서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등록취소(1곳), 영업정지(4곳), 과태료(17곳), 경고(11곳)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측정기기 정도검사를 하지 않은 5개 업소와 측정 기초자료를 보관 하지 않은 10개 업소, 법정 자격요건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1개 업소, 측정대행업 준수사항을 위반한 1개 업소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환경현황 기초자료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처럼 법을 위반해 거짓 또는 부실하게 조사하는 업체가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안진주 기자 jinju@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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