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분뇨오니 2013년, 산업폐수·폐수오니 2014년부터 배출 금지

2014년부터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31일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산업폐수 등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를 2014년까지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한 계획에 따르면 현재 해양투기 중인 분뇨와 분뇨오니는 2013년부터, 산업폐수와 폐수오니는 2014년부터 해양배출을 금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폐수 등이 2014년부터 투기가 금지되면 지난 1988년부터 시작된 폐기물 해양투기제도가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폐기물 해양배출 전면금지로 인한 업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경우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해양 투기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 경우 한시적 허용 폐기물을 대해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할증해 부과할 방침이다.

또 매립시설의 매립조건을 완화하거나 분뇨오니, 폐수노니 등 유기성 폐기물에 대한 발전연료화 등을 적극 검토하고 14개 '폐기물 해양배출업체'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3년도 해양배출 총허용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올해 해양배출 총 허용량은 250만㎥다.

국토부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을 반영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연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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