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하수의 오염방지와 청정 지하수 환경조성을 위해 ‘2011년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에 사용 후 폐기돼 방치된 지하수 관정은 최소 13만공 이상으로 추정되는 상황.

방치공을 통해 오염물질이 유입돼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1년부터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실시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찾아내 오염방지 조치를 실시한 지하수 방치공은 약 4만 4천공.

방치‧은닉된 지하수 방치공을 적극 발굴해 오염방지 및 청정지하수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 추진실적(‘01∼‘10) >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은 시‧군‧구의 전담조사반과 함께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먹는 샘물과 온천을 포함한 지하수 방치공 발견‧신고자에게는 8만원(구경 150㎜이상 대형관정, 암반관정) 또는 5만원(그외 150㎜이하 소구경관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일반 국민들이 지하수 방치공을 찾게 되면 시‧군‧구의 지하수 전담반 또는 방치공 신고센터와 한국수자원공사(080-654-8080)로 신고하거나 국가지하수정보센터(www.gims.go.kr)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와 시‧군‧구에서는 발견된 방치공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오염방지 조치와 신속한 원상복구를 시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청정지하수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지하수 보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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