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기준안 발표...통신사에 강력한 망관리 권한 부여

'보이스톡'을 비롯한 m-VoIP 서비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방통위는 13일 발표한 인터넷 망중립성 이슈에 대한 통신사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사이의 가이드라인인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에서 이통사의 트래픽 관리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유무선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는 망 과부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날 방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이통사가 P2P(파일공유) 서비스의 전송 속도와 시간을 제한,▲N스크린서비스 트래픽 규제,▲악성코드·바이러스 대응,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미성년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부모의 접속차단 요청 을 포함해▲푸시 알림 기능 관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트래픽 제한 등을 이통사의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LG유플러스는 전체 가입자에게 mVoIP를 허용하되 요금제에 따라 30MB~1.5GB의 데이터를 mVoIP로 허용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 역시 5만원대 이상의 요금제 가입자에 한해 180MB~3GB의 데이터를 mVoIP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이처럼 일정 요금제 이상 가입자에 한해 한정된 용량만큼 m-VoIP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이통사의 방침에 사실상 손을 들어준 셈이다.

업계에서는 방통위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보이스톡'으로 사업확장을 기대한 카카오에 제동이 걸린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카카오 측은 "보이스톡도 경쟁사의 m-VoIP서비스에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제공했을뿐"이라며 "보이스톡 자체는 수익성과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톡 관계자는 "보이스톡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고 카카오톡의 부가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이스톡' 자체만 놓고 보면 지난달 출시 직후 급증했던 통화연결 수는 이통사의 서비스 차단으로 인해 통화 품질이 기대에 못미쳐 이용자 수는 급감했다.

카카오에 따르면 서비스 초기 통화 연결 수를 100으로 볼 때 현재는 5에 불과하다.

이같은 현상만 봐도 통화 품질을 중시하는 국내 사용자 특성상 이통사의 트래픽 관리가 이뤄지는 한 m-VoIP 사용자 수 증가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트래픽 관리를 이통사가 직접 하게 되면 특정 애플리케이션은 물론 서비스 전반에 걸친 통제권을 통신사가 갖게 되는것"이라며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뿐 아니라 향후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들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HNSH@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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