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단체계약 관련 시청자 이익저해 행위들을 규제하고 사업자들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예측하여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기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체계약이란 케이블TV 사업자가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와 체결하는 아날로그 케이블TV 공동 수신계약을 말한다.

먼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단체계약 관련 시청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과 개별동의 없는 단체계약 체결, 주요사항 미고지 등 단체계약 관련 '금지행위 세부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만료되는 단체계약에 대해 점진적으로 개별계약 전환을 권고하고, 위 세부유형 중 위성방송·IPTV 사업자 등에도 공통되는 행위 유형(아파트 단체 독점계약 등)에는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1월 15일 방송법상 금지행위 제도가 도입·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제시된 시청자 이익침해 행위 관련 세부 판단지침이다.

방통위 측은 과징금 등 제재 성격의 금지행위 규제이전에 사업자의 자정노력을 촉구하고 향후 금지행위 제재 시 일관되게 적용될 기준을 제시하는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단체계약 관련 금지행위 유형들을 명확하게 하고 다소 부족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으로써 시청자 권익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방송시장의 시청자 이익증진을 위해 금번 가이드라인 외에도 금지행위 유형별 세부 지침을 정립하고 이에 맞춰 이행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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