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구제역 및 AI 발생국가의 축산농가나 축산시장을 방문했다가 입국한 해외여행자는 공항이나 항구에서 반드시 신고해 소독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8일 ‘해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준수사항’을 발표하고 해외여행자가 이 같은 조치를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축산관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검역검사본부에 따르면 앞으로 구제역 및 AI 발생국가의 축산농가나 축산시장을 방문하고 돌아올 경우 ‘여행자 세관신고서’에 이를 기재하고 공항, 항구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해 소독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또 축산관계자가 구제역 및 AI 발생국가로 출국할 경우 공항, 항구의 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하거나, 출국 전에 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의 ‘축산관계자 출국 신고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검역검사본부는 또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고,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고 샤워하는 등의 유의사항도 함께 발표했다.

한편 축산관계자의 범위는 가축 소유자 및 가축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동물약품 판매자, 사료판매자, 가축방역사 등이다.

현재 구제역 발생국가는 ▲중국, 인도, 태국, 홍콩 등 아시아 30개국 ▲케냐, 이집트, 남아공, 카메룬 등 아프리카 33개국 ▲러시아, 불가리아 등 유럽 2개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3개국 등 총 68개국이다.

AI 발생국가는 일본, 홍콩,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13개국과 남아공, 이집트, 루마니아, 스페인 등 17개국이다.

권 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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