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7월 한 달 동안 매주 금요일 전국 주요 휴양지, 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 취약지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제 단속 이외에도 음주운전 근절 홍보동영상, 도로전광판 및 리플릿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휴가철 흥겨운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술자리 후에는 가족․친구 등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만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혈중알콜농도와 음주횟수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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