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가 현대자동차의 그랜저HG차량이 결함이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려 했다며 자동차관리법 및 소비자기본법 위반 혐의로 현대차와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YMCA 자동차안전센터가 지난 5월초 "신형 그랜저HG차량의 결함을 고의로 은폐했다" 며 김충호 현대차 사장과 권도엽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8명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현재 국토부 관계자를 상대로 차량의 결함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조사중이다.

앞서 YMCA 측은 "지난 해 1월 출시된 그랜저HG는 고속 주행 시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결함을 갖고 있다" 며 "현대차는 이 사실을 알고도 1년 넘게 결함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 측은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오는 조건이 매우 제한적인데다가 피해사례 접수도 없어 리콜을 명할 만한 결함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자동차성능연구소 자료를 검찰에 근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월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문제를 인지했으나 리콜에 해당하는 제작 결함은 아니라며 현대차에 무상수리를 권고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오는 7월 현대차 관계자도 불러 차량 결함 인지 여부 및 대응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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