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대 '10배 바가지' 콜밴 업자 무더기 적발

외국인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받은 콜밴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모범택시로 위장한 콜밴 차량에 외국인 관광객을 골라태워 요금을 비싸게 받은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김모(38)씨 등 업자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대형 모범택시와 외형은 비슷하나 현행법상 짐을 적게 든 승객들을 태울 수 없는 콜밴 차량에 불법으로 미터기를 설치하고 바가지요금을 받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밤시간대에 명동·인사동·남대문·동대문 등 서울 도심 쇼핑가에 모여 호객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콜밴 기사 김모(52)씨의 경우 지난해 3월 명동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태우고 일반택시로는 약 1만5천원이 나오는 영등포구 양평동까지 운행하고서 요금 17만1천원을 받아 챙기는 등 정상 요금의 최대 10배에 이르는 요금을 요구했다.

이들은 미터기에 벨크로, 일명 '찍찍이'를 붙여 쉽게 설치했다 뗄 수 있게 해놓고 바로 떼어내 숨기는 식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했다.

또 영수증에는 다른 차량번호가 찍히도록 조작해 관청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지금까지는 불법 콜밴이 걸려도 과징금이나 운행정지 등 제재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공조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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