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탐방객이 급증함에 따라 각종 오염과 자연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여름철 국립공원에서 꼭 지켜야 할 10가지’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공원에서 발생한 불법 무질서 행위는 연평균 4,000건에 이르며, 취사행위, 무단주차, 샛길출입, 흡연 등이 81%나 차지했다. 특히 취사행위는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에 50%나 집중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피서객들이 주로 계곡주변이나 야영장에 몰릴 것으로 보고 ‘지정 장소에서 취사·야영 하기’, ‘무단 주차하지 않기’, ‘정해진 탐방로만 출입하기’, ‘지정 장소에서 담배피우기’ 등 지켜야 할 10가지를 제시하고 탐방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공단은 무질서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 집중 단속기간임을 탐방객에게 알리고 스스로 지키도록 하는 사전예고단속제도를 운영한다.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5~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경 환경관리부장은 “향후 북한산 송추계곡 주변의 음식점들을 공원입구로 집단 이주시키고 계곡을 탐방객에게 되돌려 줄 계획”이라며, “국립공원이 우리나라 여름 피서철 휴양지 관리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여름철 국립공원에서 꼭 지켜야 할 10가지

지켜야 할 것
정해진 탐방로만 출입하기
지정된 장소에서 취사하기
야생동물 포획 및 자연자원 반출금지
무단 주차하지 않기
애완동물 데려오지 않기
지정된 장소에서 야영하기
계곡에서 목욕이나 세탁하지 않기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지정된 장소에서 담배 피우기
야간산행 하지 않기

안진주 기자 jinju@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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