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은 7일 여름 휴가철 탐방객이 급증함에 따라 각종 오염과 자연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여름철 국립공원에서 꼭 지켜야 할 10가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공원에서 발생한 불법 무질서 행위는 연평균 4,000건에 이르며, 취사, 무단주차, 샛길출입, 흡연 등이 81%를 차지했다. 특히 취사행위는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에 50%나 집중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피서객들이 주로 계곡주변이나 야영장에 몰릴 것으로 보고 ‘지정 장소에서 취사·야영 하기’, ‘무단 주차하지 않기’, ‘정해진 탐방로만 출입하기’, ‘지정 장소에서 담배피우기’ 등 지켜야 할 10가지를 제시하고 탐방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 공단은 무질서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7월15일부터 8월23일까지 집중 단속기간임을 탐방객에게 알리고 스스로 지키도록 하는 사전예고 단속제도를 운영한다.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5~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에 따르면 정해진 지정된 장소 이외의 구간에서 담배를 피거나 탐방로 이외의 지역에 출입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동식물 서식지 훼손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야영장이나 대피소 등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 야영 또는 취사를 하면 역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특히 물고기나 다슬기를 포함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수석 등 자연자원을 반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애완동물을 데려오거나 계곡에서 목욕·세탁을 하는 행위,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에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일몰 후부터 일출 2시간 전까지의 산행 금지 시간에 산행을 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북한산국립공원 송추계곡 주변의 음식점들이 계곡 안쪽까지 자릿세를 받고 영업활동 하던 것을 집중 단속했는데 올해도 20명의 단속반을 투입하여 무질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하였다.

김태경 환경관리부장은 “향후 북한산 송추계곡 주변의 음식점들을 공원입구로 집단 이주시키고 계곡을 탐방객에게 되돌려 줄 계획”이라며, “국립공원이 우리나라 여름 피서철 휴양지 관리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