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후차량이 올 연말까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차량은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서울시내 차량 1697대와 7년 이상 된 총 중량 3.5t이상의 노후경유차 3840대 등 총 5537대다.

매연저감장치는 인근 차량종합정비업체에서 부착하면 되고, 이후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검사까지 마쳐야 한다.

서울시는 이렇게 저공해 장치를 한 차량에 대해선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고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해주고 있다.

또 정기적으로 클리닝을 무상지원하고,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저감장치(필터, 촉매)를 무상으로 교체 지원하는 등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의무화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은 주요 간선로 6곳에서 22대 무인카메라(CCTV)를 설치해 단속하고, 1차 경고 후 1회 적발시 마다 20만원 씩, 누적 과태료 최대 200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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