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판기 점검결과 9.5% 위생관리 미흡·규정 위반

서울시내 식품자동판매기(자판기)에서 판대되는 율무차에서 최대 기준치의 120배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위생불량 자판기 퇴출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4월24일부터 5월31일까지 소점포와 길거리 등에 설치된 자판기 5833대를 대상으로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556대(9.5%)가 위생관리 미흡과 규정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주요사례는 ‘위생상태 자가 점검표 및 고장시 연락처 등 미표시’ 185대, ‘쓰레기통 미비치’ 117대, ‘자판기 내부 위생불량’ 103대, ‘무신고 영업’ 23대, ‘세균수 초과’ 11대, ‘차양시설 미설치·변경신고 미이행’ 등 117대 이며, 그 외 영업부진 등으로 멸실된 자판기 645대 등이다.

특히 판기에서 판매되는 율무차 86건을 수거해 미생물 검사한 결과, 11대의 자판기에서 세균수 기준치(ml 당 3,000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커피·생강차·코코아·유자차 등 63건은 모두 안전한 반면 특히 세균이 나온 11건의 율무차 가운데 기준치 120배에 달하는 36만마리의 세균이 나온 것도 있었다.

이처럼 율무차의 부적합률이 높은 이유는 주원료가 상하기 쉬운 곡류인데다 커피 등에 비해 회전율(선호도)이 낮고 자판기 내부 밀폐 공간에 농도 짙은 율무차 잔유물이 급수호스, 재료통 등 기구류에 장시간 눌러 붙어 있는 등 세균 번식이 쉽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세균수를 초과한 음료를 시민들에 판매한 자판기 11대에 영업정지 처분하고, 경미한 사안으로 ‘고장시 연락처 미기재’ 등 자판기 545대는 현지시정 등 행정지도 했으며, 645대의 멸실(철거) 자판기는 1차 폐업신고 안내 후 미이행 시 직권정리 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비위생적 자판기 퇴출을 위해 이번에 적발된 위생불량 자판기를 하반기 재점검해 또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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