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검찰이 석면 경각심 희석시켜"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가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검찰을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4일 중앙지방검창청 정문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석면사문석 불법사용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범죄사실 불인정’ 불기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해괴한 유권해석’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2월,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교실, 환경보건시민센터 및 지역 환경운동연합은 석면함유 사문석을 불법사용한 포스코와 현대제철, 사문석광산들을 고발했고, 이에 대해 검찰은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석면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고용노동부와 해당 자치단체인 포항시와 당진시가 조사한 결과 사문석에서 모두 석면이 검출됐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석면함유가 확인되자 고용노동부가 제철사들에 대해 대체물질 사용지도등의 대책을 수립한 사실을 국회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검찰은 이번 결정을 통해 대기업 포스코가 삼십 년 이상 사용해 온 석면사문석에 대한 도의적, 법적, 사회적 모든 책임에 면죄부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1급 발암물질 석면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마저도 희석시켜버렸다”고 질타했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자연상태의 광물질인 사문석의 석면함유문제는 규제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석면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유해성에 있는 것이지 물질이 ‘광물’이냐 ‘제품’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며, 일반적으로 사문석에 석면이 함유될 수 있다는 사실은 광물학계에서는 상식에 가까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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