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양환경 오염과 폐기물 해양 투기 등으로 논란이 돼 왔던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19일 국토해양부는 한국해양연구원에 의뢰해 해양산분의 위법성 여부와 환경에의 위해성 여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해양산분 행위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투기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골분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로 볼 수 없으므로 해양산분은 해양투기 규제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여지는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 졌다.

또한, 골분의 성분조사와 기존 산분해역의 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해양산분으로 인해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향후 법적인 제약이 없어 해양산분이 더욱 활성화돼 묘지 부족과 국토경관 훼손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양산분이 법적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해양환경 보호 등을 위해 해안선에서 5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뿌리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에서 뿌려야 한다는 등 가이드라인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그동안 우리나라는 화장비율이 2005년 이후로 50%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인천연안 해역에서 2011년에만 900여회의 바다 장(葬)이 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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