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이 먹는샘물 수질감시 항목으로 추가 지정된다.

환경부는 2007~2010년에 실시한 지하수 중 우라늄 함유실태조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 우라늄 농도가 미국 먹는물 수질기준(30㎍/L)을 초과 검출됨에 따라 우라늄을 수질감시 항목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우라늄은 지질에 의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먹는샘물 제품수가 아닌 원수인 샘물을 우선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도에서는 관내 먹는샘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연 2회 먹는샘물 원수(原水)인 샘물을 채수해 우라늄의 농도를 조사하게 된다.

환경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검출빈도가 높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수질기준 신설 또는 감시항목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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