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지출 합리화 방안... 계단형 약가 산정방식 폐지, 적정기준가격제 도입 등

 

신약과 카피약의 가격을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는 6일 오전 4차 회의를 갖고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방안' 등 보건의료 전반의 중장기 개혁과제를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약가산정방식이 연내에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특허가 만료된 경우 신약 값의 80%, 68%로 책정하던 신약과 카피약의 가격결정방식을 70%, 56%로 바꾸기로 했다. 또 카피약이 시장에 나온 후 1년이 지나면 모든 약의 가격을 50%로 통일해 일괄 조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복제약을 허가시기에 따라 최초 1∼5번째 68%, 이후 최저가의 90%로 계단식 산정하던 것을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와 제약회사 등 관련 업계가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사회적 합의를 거치려면 또 한번의 파장이 예상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신약 개발업체가 투자비를 다 회수한 뒤 복제약과 비슷한 가격에 경쟁하면 국내 복제약 생산업체는 생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내 제약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우려했다.



또 동일성분 또는 동일약효군의 의약품 가격을 정부에서 정하고, 그보다 비싼 약을 먹으려면 초과분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는 '적정기준가격제' 시행도 추진될 예정이다.

하지만 의사의 상품명을 위주로 한 의약품 처방권이 유지되고 환자들의 의약품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적정기준가격제를 시행하면 의사의 고가약 처방은 규제되지 않은 채 환자 부담만 커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약가산정방식 개선은 올 해내로, 적정기준가격제 도입은 2013년까지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진료비 43.7조원 중 약품비가 12.8조원인 29.3%를 차지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불합리한 약가 결정 방식과 최고가 약 위주의 약 과다사용을 문제점으로 꼽고 이를 개선해 나간다는 전략을 세웠다.

약품비 증가율도 2001∼2006년 연평균 15.6%를 기록했으며 2007∼2010년 11%로 다소 완화됐으나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이다.

류양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구체적 인하율 등은 7월이나 8월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며 "올해 안에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 wkdgPwls@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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