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2만 9천명의 판매원을 두고 건강식품과 화장품 등을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해온 웰빙테크에 44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6월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하고 영업을 해온 웰빙테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44억 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판매원 수첩 미교부 행위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검찰이 임원, 상위판매원 등 47명을 조사하고 있어 별도 고발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웰빙테크는 서울 서초구에 본점, 부산·울산 등 전국에 7개 지점과 17개의 교육센터를 갖춘 2~3위권의 대형 다단계업체로 특수판매공제조합에도 가입돼 있다.

황제흑홈삼겔골드, 서산육쪽마늘환 등 건강식품과 앙쁠레르 마스카르 화장품 등 400여 개 품목을 취급해 왔다.

웰빙테크는 판매원의 첫 단계인 FC(First Class) 직급이 되려면 100만~200만 원, SC(Silver Class) 직급이 되려면 500만~600만 원의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구매를 강요하고 대금 중 일부를 상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공정위 조사가 이뤄진 2009년 1월~2011년 8월 기간 2만 1023명의 회원이 이런 식으로 1천7억 원의 부담을 졌다.

공정위는 웰빙테크의 연매출이 2009년 260억원에서 2010년 400억원으로 급증한 것은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 때문으로 추정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요건이 강화된 개정 방문판매법이 오는 8월 되면 신·변종 다단계업체 등 미등록 다단계와 등록업체의 피라미드성 영업행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여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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