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기아차에서 2008년 5월2일부터 2009년 7월13일 사이에 제작 판매한 모하비 318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설정속도(약64km/h) 이상에서 충돌 사고시 운전자의 발목 부상을 줄이기 위해 브레이크 페달이 파손되게 제작됐지만 설정속도 이하 충돌 사고시에도 파손돼 제동불량으로 2차 사고의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이날부터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대상차량(비조정식 페달) 확인 후 브레이크 페달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제작사인 기아차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기아차에 문의(080-200-20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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