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6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의 굴뚝에 대한 원격 감시가 강화된다고 4일 밝혔다.
 
굴뚝자동측정기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오염물질 관제센터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시설이다. 표준가스를 상시 개방하고, 측정실 출입 확인시설을 설치하면 굴뚝자동측정기기를 고의로 조작했는지 관제센터에서 원격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63개 사업장 188개 굴뚝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먼지, 이산화황(SO₂), 질소산화물(NOx), 염화수소(HCl), 암모니아(NH3), 불화수소(HF), 일산화탄소(CO) 등 7개 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이날부터 굴뚝자동측정기기(CleanSYS)의 설치기준 변경내역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원격검색 수시 수행이 가능하도록 표준가스를 상시 개방할 수 있는 시설과 측정실 출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기준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보완하지 않은 사업장은 경고, 조치명령,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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