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6월11일~9월21일 과도한 냉방행위 집중 단속

▲ 하절기 기간 동안(6월 11일~9월 21일) 문을 열어 둔 상태에서 에어컨을 켠 채 매장을 운영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가 전국 대형 건물 및 매장의 에너지 과소비를 막기 위한 대안을 내놨다. 냉방기를 켠 상태에서 매장 문을 열어 놓고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하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6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대형건물의 과도한 냉방을 금지하고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경부는 냉방기를 켠 채 ▲단순히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자동문을 열고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을 받침대, 로프 등으로 고정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한 행위 ▲접이식유리문 등 외기차단효과가 없는 것으로 개조한 행위를 집중 적발하기로 했다.

1차로 적발된 업소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300만원을 각각 물릴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이다.

연간 2000toe이상(약 909만kWh)을 소비하는 에너지 다소비건물 879개 중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을 뺀 476개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시키기로 했다. 판매시설과 공항의 적정 실내온도는 25도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실내 냉방온도는 28도 이상이다.

다만 도서관과 강의실, 식품관리, 숙박시설의 객실, 실험실, 전산실, 통신실 등에 대해서는 냉방온도 적용 예외구역으로 설정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앞서 이달 명동, 강남, 역삼 등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상권의 냉방온도와 개문 냉방영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에너지낭비 사례가 상당수 많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조사업체 총 117개소의 평균 실내온도는 24.6도로 집계돼 상당수 업소가 여전히 과도하게 냉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브랜드 커피전문점과 B브랜드 의류점의 평균온도는 각각 23.1도와 21.5도로 권장온도보다 크게 낮았다.

명동, 강남, 역삼 등의 매장 중 60% 이상이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고 있었다. 특히 화장품과 의류판매점의 경우는 대부분 사업장이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여름철 전력수요의 21%를 차지하는 냉방기는 온도를 1도 낮출 경우 연간 냉방 에너지의 7%가 더 소비된다"며 "이는 7만명이 1년간 사용가능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sman321@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