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분야는 수질, 유독물질, 대기오염 및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다. 오폐수, 폐기물, 유독물 등을 방치해 폭우와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출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위해 실시한다.
쓰레기 불법투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사업장폐기물 무단방치, 운반업자의 폐기물 부적정처리 행위 등도 단속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는 처리시설의 안전여부를 점검해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보수에 힘써 줄 것과 환경관련법규를 준수해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오염 위법사항 발견 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휴대폰 이용시 지역번호+128) 또는 청양군청 환경보호과(940-2330, 2332, 2339)로 신고하면 된다.
박수남 기자 armdri78@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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