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 동·식물과 쳔연기념물 보호위해 개정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과 쳔연기념물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방법을 구체화 한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변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학술지 등를 통한 문헌조사와 지역 주민이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탐문조사가 의무화된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문헌 조사나 탐문 조사의 구체적인 방법론이 적시되지 않아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과 쳔연기념물 등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취해졌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판단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규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안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문헌조사 대상에 환경부와 지자체, 국립환경과학원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사 자료와 분류군별 대표적인 전문학술지 및 홈페이지 등을 포함했다.

최근 10년 이내 자료와 최근자료를 대상으로 하되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할 경우 이전 자료로 확대하도록 했다.

조사 지역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된 지역 읍면동으로 하되 이동성이 강한 포유류와 조류는 인접 읍면동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탐문 조사는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이나 지역생태 전문가, 지역 행정기관 담당자, 지역 생물교사, 수렵 허가자, 민간단체 활동가 중에서 3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3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문헌조사와 탐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부실 작성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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