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은 31일 제17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유조선 사고 예방과 해양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을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원유 및 석유제품을 수출입하는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유조선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해양환경보전에 기여한 것을 인정 받아 수여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에쓰오일은 지난 4월 유조선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유조선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정유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예인선 사용이 면제되는 소형선박(1500톤 미만)에도 예인선을 사용하는 등 선박 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또한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선박을 사전에 차단하는 '선박 검증(vetting) 시스템' 도입과 정부의 법적 기준일인 2011년보다 앞서 대형유조선의 이중선체 도입을 완료했다.

이 외에도 에쓰오일은 중소형 급유선을 운행하는 급유대리점들과 협의해 2014년 말까지 급유선들도 모두 이중선체로 대체되도록 하는 등 해양안전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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