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제17회 바다의 날을 앞두고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부처들이 손을 잡았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과 '해양재난대응 및 해양쓰레기 수거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오염사고, 적조 등 해양재난대응과 해양쓰레기 수거 업무에 각 부처들의 정보, 인프라, 장비 등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지금까지는 해양재난대응 및 해양쓰레기 수거 업무가 국토부를 중심으로 농식품부, 환경부 및 해양경찰청이 관련돼 수행돼 왔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각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장비 등의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각 부처들을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융합행정 과제를 발굴해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주관한 행안부 김상인 조직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장비 등의 인프라를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관계 부처는 협력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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