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호주 MOU 조인식 사진

 

1인당 GDP 5만2000달러로 높은 생활수준과 한반도의 35배에 이르는 광대한 국토를 바탕으로 항공기 등록 대수가 세계 톱 수준인 호주에 우리 항공제품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28일 호주 시드니에서 국토부와 호주항공청 간 항공제품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항공 인증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은 지난해 양국 간의 항공기 인증시스템에 대한 상호교차 평가를 통해 동등성을 확인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양국 간 항공 분야에 최초의 협력 채널을 개설한 것으로, 항공 선진국인 호주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항공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국 간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중복검사를 생략하는 등 항공기 인증을 간략히 함으로써 국산 항공기의 호주 수출 기반이 마련됐다.

호수의 등록항공기는 총 1만4,475대, 이 중 소형기는 전체의 94%인 13,560대로, 국내에서 개발 중인 2인승(KLA-100), 4인승(KC-100) 비행기와 향후 개발 국산 항공기 등의 호주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협약식에 국토부에서는 여형구 항공정책실장이, 호주항공청에서는 존 맥코믹(John F McCormick) 청장이 각 기관을 대표해 서명했다.

양 기관은 MOU 체결식 행사 후 양자 고위급 협력 회의를 통해 A380 항공기 날개 균열 안전 이슈, 무인항공기와 같은 미래비행체 운영 안전관리 등의 항공안전정책, 친환경 바이오 연료 사용과 같은 항공 분야 온실가스 감축 정책 등에 대해 공동 대응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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