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약국외 편의점 등에서 살 수 있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은 한번에 1일분씩만 판매해야 하며,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판매가 금지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주기적 품목허가 갱신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3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는 1일 복용량 및 복용횟수, 제형 등을 고려해 포장단위를 1일분으로 해야 한다. 외부 포장은 용법‧용량, 주의사항 위주로 기재해 소비자들이 보다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한 번에 1일분만 판매할 수 있으며,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등록증을 점포 내에 비치하고, 진열대에 의약품별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운영하는 소매업자로서, 바코드시스템과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4시간 이상의 집합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안전상비의약품은 보건의료 또는 약사 관련 전문가, 공익대표 등의 의견을 들어 지정 또는 지정을 변경토록 하고, 위해 발생 또는 우려 시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복지부는 7월까지 입법예고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9월 중으로 하위법령 개정은 완료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학, 보건정책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편의점에서 판매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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