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파자극기가 비만치료를 하고 개인용 온열기가 암치료를 한다는 등 가정용 의료기기에 대해 거짓・과대광고를 한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안전청은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의 위법 광고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28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련기관에 행정처분을 조치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약 2개월간 식약청과 전국 지자체가 합동으로, 무료체험방 형태의 판매업체 615개 업체와 신문․잡지ㆍ인터넷 등에 게재된 350개 광고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업체의 주요 위반내용은 ▲거짓․과대광고(18개) ▲광고심의 규정 미준수(3개)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3개) ▲소재지 시설 멸실(3개) ▲업허가 변경 미실시(1개)다.

식약청은 "노인 등 소비자들이 가정의 달을 맞아 최근 무료체험방, 인터넷 등에서 의료기기 불법광고로 소비자들의 불만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앞으로도 상시 광고 모니터링, 소비자교육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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