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와 강서구의 주거지역 인근 노후 주유소 일부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주거지역 인근에 있으면서 설치된 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유소, 유류저장시설 등 21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28.6%인 6개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초과된 6개 업체는 모두 토양환경보전법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 주유소였으며, 특히 주유소 시설 주변, 주유기 및 배관 주변에서 오염상황이 많이 발견됐다.

초과된 오염물질은 TPH,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 모두 유류로 조사됐으며, 2곳은 복합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6개 업체에 대해 정화조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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