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 대처가 미흡해 시민들에게 오염된 수돗물을 공급했던 광주시 용연정수장 사고.
대응 메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사고 6시간 후에야 대책마련에 나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정부가 수도공급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내일부터 정수장 시설기준에 대한 안전 및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된 수도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취수장의 시설용량이 하루 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생물감시장치와 수질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상수도 시설에는 CCTV를, 인구 3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은 재해 대비 급수시설 설치하고 가뭄 등 비상시에 농어촌용수를 원수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돗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도 강화됐습니다.
그동안 환경부 고시로 운영되던 정수처리 기준과 주기, 절차 등을  시행규칙에 담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법안에 따라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재해 시 최소한의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를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tv 권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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