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분리배출표시 도안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환경부고시 제2010-139호, 2010.10.1)을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은 2003년부터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포장재 등 생활계 포장재의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해 온 분리배출표시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은 종전 12종의 도안을 7종으로 간소화하고, 모든 표시를 한글화하도록 했으며, 표시위치도 제품 정면 등으로 한정하는 등 소비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방향으로 도안을 개선했다.

또 이번 개정도안 시행과 동시에 지자체의 점검의무를 연 1회 이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도안 시행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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