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술지원 자율신청 업소,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 환경관리실태가 부실해 ‘중점관리’ 등급으로 분류된 도내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닥터제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무료로 도와주는 환경닥터제도는 환경분야 전문인력이 기업을 방문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진단한 후 기업실정에 알 맞는 해결방안을 찾아주는 제도다.
 
기술지원팀이 해당업소를 방문, 환경시설을 진단한 후 제조공정 개선으로 원료사용량 저감 방안, 오염물질 배출시설·방지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제시하게 된다.
 
대학교수, 기술사, 환경기술인, 환경공무원 등 환경전문가로 기술지원팀 인력풀을 구성하고, 기술지원 대상업소의 특성을 고려해 전문분야 기술자를 투입하게 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 환경시설을 운영·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은 경기도 또는 해당지역 시·군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부서에 기술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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