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공동주택·아파트 실내흡연 금지 조례제정 추진

미국 뉴욕시가 공동주택 내 금연 강화에 나서고 있다.

9일 서울시정개발원이 내놓은 '제286호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뉴욕시는 아파트 혹은 공동주택에서의 실내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뉴욕시는 지난달 18일 3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물주에게 해당 건물에서 금연할 것을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건당 100달러(약 11만 3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건물주는 출입구에서 15피트(약 4.6m) 이내의 외부공간과 발코니, 뒤뜰, 옥상, 세탁실 등 공용공간에서의 흡연 가능 유무를 세입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신규 임대차 계약 시 관련 규정에 대한 명시를 의무화해 비흡연자의 혐연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다.
 
건물주는 해당 규정을 위반한 세입자를 시 보건국에 신고해야 함. 건물주가 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조례 위반자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첫 위반 시에는 200~400달러(약 22만 6000원~45만 3000원), 두 번째 위반 시에는 500~1000달러(약 56만 6000원~113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1000~2000달러(약 113만 원~22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뉴욕시 보건국의 조사 결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성인의 절반 이상이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흡연 가구의 유아 및 청소년은 단독주택에 사는 비흡연 가구의 유아 및 청소년에 비해 혈중 코티닌(간접흡연 노출지표 성분) 지수가 45%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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