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면적 42.14% 토양서 석면 검출…1.12%는 토양정화 필요

폐석면광산 주변 토양이 석면에 오염돼 일부 지역은 토양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1년도 폐석면광산 주변 및 석면함유가능지역 토양·지하수 등 석면함유 정밀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밀조사 우선순위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의 비봉·양사 및 신덕 폐석면광산과 석면함유가능지역인 당진군 송악읍 일대에 대해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됐다.

조사결과, 전체 조사면적 2512.1ha 중 1058.1ha(42.12%)의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됐으며, 인체 위해정도에 따라 대책이 요구되는 토양오염면적은 전체 조사면적의 1.12%인 28.1ha로 확인됐다.

석면검출농도가 0.25~1%로 나타난 1030ha는 위해성평가 등 인체 위해도 확인을 통해 정화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평가결과 인체 위해도 등이 크지 않아 정화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폐석면광산 주변 토양을 조사한 결과, 백석면, 트레몰라이트 석면, 악티노라이트 석면 등이 검출됐으며, 석면함유 가능지역인 당진군 송악읍 일대에서도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검출됐다.

신덕광산에서는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최고농도 3.5%까지 검출됐고, 비봉·양사광산에서는 1.5%까지 검출됐다.

대기와 실내 공기 중에서 석면을 측정한 결과로는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0.0009∼0.0018f/cc(fibers/cubic centimeter, 세제곱 센티미터 당 섬유수)를 기록했다.

반면, ABS(활동근거시료) 측정에서는 오토바이, 김매기 등의 시나리오에서 일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석면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향후 비봉, 양사광산 및 신덕광산 정밀조사 결과를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및 해당 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주민 안전조치, 연차별 토양오염지역의 정화사업 및 광해방지사업 등의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석면으로 오염된 폐석면광산 지역 등으로부터 국민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염우려가 높은 폐석면광산에 대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2017년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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