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H형강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2개 업체가 적발됐다.

지식경제부는 관세청, 철강협회와 함께 지난 4월 H형강 수입업체 및 가공업체 중 원산지 미표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거나 절단·도색·천공 등 단순 가공과정 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2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7일 밝혔다.

H형강은 건축물의 기둥, 보 등 건물의 뼈대에 사용되는 철강재로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 및 확인이 필수적인 제품이다.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78조에 따르면 수입산 H형강은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으로 단순 가공할 경우 제조, 가공업자는 완성 가공품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분명하게 표기해야 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대외무역법 제53조의 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외무역법 33조 등에 따라 물품 가격의 1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업계의 인식 부족 등으로 수입품임을 감추기 위해 H형강 출고시 제조사에서 부착하는 스티커를 고의로 훼손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 현재 저가의 수입산은 국내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한편 지경부는 향후 수입제품에 대한 합동점검 등 원산지 표시 실태관리 강화를 통해 공정거래 분위기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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