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및 자치구와 합동으로 6일까지 '산림내 불법 무속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특히 올해는 흑룡의 해에 윤달(4월21일~5월20일)까지 있어 묘지 개장·이장 및 무속행위에 따른 불법 소각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단, 화기물, 집기류 등 산림내 불법 시설물을 집중 철거하여 산불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 시는 산불예방 등 효율적인 산림보호 단속을 위해 (사)대한경신연합회 대전 본부에 불법 무속행위 금지 및 단속 협조 요청을 했다.

김일토 시 환경녹지국장은 "산림내 불법 무속행위 및 유류품 소각을 금하고, 위반행위자 적발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ews@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