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설비기준 변경으로 차수시설 의무화

앞으로는 집중호우로 인한 대형건축물 침수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들어설 대형건축물에는 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차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30일 개정, 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연면적 1만㎡이상인 대형건축물을 지을 사업자는 차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막기위해서다.

차수시설을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포함한 지하층과 1층 출입구 등에 설치토록 했다. 건물 이용과 피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현재 건축물에만 적용되는 피뢰 설비 의무설치 대상도 확대된다.

장식탑, 광고탑, 철탑 등 높이 20m 이상인 공작물에는 반드시 피뢰설비가 구비돼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배기구 설치기준을 보완했다.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건축물의 냉방ㆍ환기시설 배기구를 도로면으로부터 2m이상 높이에 설치토록 했다. 배기구가 뿜는 열기로 인한 인근 건물 거주자나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은 확대됐다.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이 추가로 지정됐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에 대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침수와 낙뢰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냉방·환기시설 배기장치로 인한 이웃간 분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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