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센터 "냉매 회수율 저조...누출 관리 필요"
녹색기술센터 "냉매 사각지대 보완 위한 법안 마련 시급"

최근 자동차, 에어컨 등에서 사용되는 냉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냉매로 수소불화탄소(HFC)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가스 효과가 크다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냉매 관리 관련 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최근 자동차, 에어컨 등에서 사용되는 냉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냉매로 수소불화탄소(HFC)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가스 효과가 크다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냉매 관리 관련 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오현경 기자] 최근 자동차, 에어컨 등에서 사용되는 냉매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국내 환경단체 등에서는 "냉매 관리 관련 법과 규제 등이 효율적이지 않아서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온실가스 중 하나인 수소불화탄소 계열(HFCs)의 단계적 감축을 위한 국제적 조약 '키갈리 수정안'을 상원에 보냈다. 키갈리 수정안은 2016년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린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 회의’에 참가한 197개국이 HFCs 사용에 대해 단계적 감축에 합의한 수정안이다. 

HFC는 기존 프레온가스(CFC)의 오존층을 파괴 문제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물질이다. 주로 자동차, 냉장고, 에어컨 등에서 열을 식히는 냉매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HFC 역시 지구온난화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속속 제기되면서 'HFC를 감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키갈리 수정안에 따르면 선진국은 2019년부터, 우리나라가 속한 개발도상국 제1그룹은 2024년부터 단계적 감축을 해야한다. 이를 통해 향후 30년동안 HFC를 최소 80%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205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 최대 0.1도 억제, 2100년까지 0.4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 기후변화센터 "냉매 회수율 저조...누출 관리 필요"

이처럼 냉매로 사용되는 HFC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냉매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냉매는 국내 ‘대기환경보전법’ 상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에 속한다.

녹색기술센터가 지난 4월 발간한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내외 냉매 관리 동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수입 및 제조를 통해 생산된 냉매로 인한 온실가스는 2017년~2019년 사이 연평균 약 6,300만톤이며, 이는 국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약 12%에 해당한다.

이어 HFC가 포함 불소계 온실가스 생산량 대비 회수율은 1%도 안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생산 대비 회수율은 2017년 0.37%, 2018년 0.68%, 2019년 0.84%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내수용 차량에 사용되는 HFC가 폐차량에서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있다며, 누출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다. 기후변화센터는 폐차량에서 나오는 냉매 회수 실태를 지적했다. 기후변화센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95만대 폐차 중 법적으로 회수되어야 할 69만대의 냉매 최소량이 약 216톤이다. 이는 이산화탄소 28만톤(CO2eq)에 해당한다. 

하지만 실제 회수된 냉매는 77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센터는 139톤의 냉매가 대기로 누출되었으며, 이산화탄소 21.5만톤(CO2eq)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센터는 폐차의 경우 자원순환법에 따라 냉매를 회수할 수 있지만 실제 현업에선 실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센터는 “폐차업체가 처리비용의 부담으로 폐냉매를 폐가스류처리업체로 인계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방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 녹색기술센터 "냉매 사각지대 보완 위한 법안 마련 시급"

녹색기술센터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냉매관리 규제 관련 법이 분산되어 있어서 전 과정 차원의 통합적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냉매 관리 관련 법이 배출원별, 단계별로 분산되어 있다. 앞서 녹색기술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제조 및 수업, 사용단계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기조화기 냉매관리 규정」에 해당된다. 

또 회수 및 처리단계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공기조화기 냉매관리 규정」,「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자원순환법」에 따라 관리된다. 

이에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은 냉매관리를 위해 통합적인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 존재하는 통합법을 제시했다. EU에 따르면 HFC를 포함한 불소화 온실가스(F-gas)를 제한하는 통합법이 존재한다. 

EU는 F-gas 규정을 통해 불소계 온실가스의 제품의 시장 출시 제한 및 전체 HFC 거래량 제한 등을 규제하고 있다. EU는 F-gas 규제로 2030년까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3분의2가 줄어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hkoh@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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