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무단방치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월1일부터 한달간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후사경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는 ‘광각후사경을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량’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타인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 ▲불법 이륜 자동차 ▲번호판 훼손 및 알아보기 곤란하게 가린 차량 ▲광각후사경을 미설치한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등이다.

또한 말소등록 후에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지났는데도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도 단속 대상이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도 적발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 내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을 병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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